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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2 15: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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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에 영향력 행사… 국회 서영교 징계안 상정

지인 아들 형량에 관여한 혐의

법원에 영향력 행사… 국회 서영교 징계안 상정

국회 사무처에서 ‘2019년 1월 넷째 주(1.21-1.25)’에 총 8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89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88건이며 징계안은 1건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복지위원회(19)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1건을 접수한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등 6개 위원회다.

 이로써 1월 28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8,351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7,7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54건, 동의안이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안 24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2,355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5,996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처리된 안건은 1월 둘째 주 대비 1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1월 넷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과 서영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김승희 의원 등 22인)등이 있다. 우선,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골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불출석하거나 자의적으로 출국할 경우 해당 난민의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1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서영교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인 아들의 형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영교 의원의 국회에 징계안이 상정됐으며, 현재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 의무와 윤리강령준수 등 총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11인)이 주목할 만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안건은 재량근로제 대상을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사측과 노측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근무를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성년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 제외 항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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