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로 부터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 벤처기업들의 최대 고민은 최대주주의 지분 희석에 따른 잠재적 경영권의 불안이다.
소액 투자 유치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대규모 펀딩 시에는 상당 지분을 넘겨야 하기에 투자유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게 특정 주주에게 의결권을 1주당 최대 10개까지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다.
복수의결권제도는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가운데 하나다. 한마디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도입된 이후 96일만에 첫번째 발행기업이 탄생했다.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그곳이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22일 전체 주주 동의를 얻어 박진수 CEO에게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내 최초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을 방문해 박진수 대표 및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오 장관은 이날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해 회사측과 논의를 가졌다.
오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이 제도를 통해 벤처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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