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종부세 개정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으며,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은 하되 표결에는 불참햇다. 부동산법 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석 190석 중 188석이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1석씩이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양도차익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187석 중 185석이 찬성했으며 반대와 기권은 각각 1석씩이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씩 세율을 인상한다. 이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국회는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최현숙법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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