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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2 15: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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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한, 유엔 장애인권리인권위원회에 국가 이행보고서 첫 제출

장애인 비율 인구의 5.5%로 137만5,000명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이후 처음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인권위원회에 국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자체 홈페이지에 북한이 지난 해 12월19일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1차 국가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데 이어 2016년 12월 6일 협약을 비준했으며 2017년 1월 7일 협약을 발효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는 협약 서명국이 비준 후 2년 내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1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올해 1월 5일 마감일을 앞두고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증진의 기본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장애인보호법에 헌법 원칙이 포함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장애인에게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른 시민과 동일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2017년 북한 중앙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5.5%이며, 전체 인구 2,500만명 가운데 137만5,000명 정도가 장애인이다.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는 지체 장애2.5%이며, 청각장애(1.3%), 시각장애(1.2%), 정신장애(0.4%), 지적장애(0.3%)가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장애인 비율이 5.9%, 남성의 장애인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장애인 비율이 16.9%를, 16세 이하의 장애인 비율은 1.8%를 기록했다.
북한 장애인들의 교육수준에서는 6년 과정의 중학교 졸업이 전체 장애인의 64.3%로 가장 많았고 대졸(14%), 초급대졸(8.2%), 소학교 졸업(5.9%)이 뒤를 이었다.
북한의 장애인 가운데 근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8.4%로 집계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장애인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사항들을 발견할 경우 지적, 수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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