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바라는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을 통해서 개혁과 개방을 진행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 중국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는 그러한 협력이 꼭 남한하고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은 최근 사상 최초로 양국의 법률가들이 회합을 하며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남한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중국과 더욱 밀착된 상태에서 개혁과 개방을 진행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로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할 수도 있지만, 오로지 북한이 남한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북한 법률가 모여 토론
최근 중국의 관영 언론사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더헝로펌이 평양에서 북한 대외경제부 산하 고려로펌과 ‘조선과 중국 변호사 법률제도 비교 토론회’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사에는 북·중 간 경제특구법, 국제 무역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의 차이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이 향후 있을 대북제재의 완화와 해외 기업들의 북한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의 법률가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법률을 논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이번 논의는 중국의 요청이 아닌,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주목을 끈다. 북한은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법률 준비’를 중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국이 북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라는 이야기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엿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북한이 다양한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법률 서비스 취약
또 이러한 자리가 한번 마련된 만큼, 북한은 향후 법률 서비스에 대한 더욱 많은 요구를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세계 경제로 나아가지 않고 오랜 시간 자급 경제를 추구한 만큼, 이제까지 북한은 외국인 투자와 같은 법률에 대해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위해서라면 이 부분부터 제일 먼저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 특구의 조성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법률 문제가 무엇보다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회합은 북한이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도상당수 문을 열고 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한 역시 통일로 인한 경제적인 수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남북 협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 역시 한민족인 남한에 더욱 우선권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중국, 미국 등 강력한 자본과 기술로 무장한 해외 투자를 외면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평화 체제의 과정에서 남과 북은 더욱 절실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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