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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 쓰레기 수출’ 막고자 폐기물 수출시 보증금 의무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써 수출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해외에서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업체가 필리핀 민다나오에 재활용과 거리가 먼 생활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한 것이다. 수출한 컨테이너는 1년 반만에 한국으로 반송되어 왔다. 컨테이너를 열어 보니 이 폐기물의 양은 5100톤에 달했다. 불법 쓰레기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필리핀 민다나오섬 소재 쓰레기 하치장(사진=그린피스) 바젤협약을 통한 국가 간 폐기물 이동 통제국제 사회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국가 간 폐기물 이동·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경제력이 있는 국가가 상대국의 유해폐기물 처리능력이나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이라는 명목 하에 돈을 주고 사실상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써 수출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해외에서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업체가 필리핀 민다나오에 재활용과 거리가 먼 생활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한 것이다. 수출한 컨테이너는 1년 반만에 한국으로 반송되어 왔다. 컨테이너를 열어 보니 이 폐기물의 양은 5100톤에 달했다. 불법 쓰레기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필리핀 민다나오섬 소재 쓰레기 하치장(사진=그린피스)
▲ 필리핀 민다나오섬 소재 쓰레기 하치장(사진=그린피스)

바젤협약을 통한 국가 간 폐기물 이동 통제

국제 사회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국가 간 폐기물 이동·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경제력이 있는 국가가 상대국의 유해폐기물 처리능력이나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이라는 명목 하에 돈을 주고 사실상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2년 발효된 바젤협약은 188개국이 가입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해당 협약에 가입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모든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만 단일 재질(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할 수 있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 필리핀 관세청 앞에서 쓰레기 반송을 요구하는 행진을 벌이는 필리핀 국민들(사진=그린피스 제공)
▲ 필리핀 관세청 앞에서 쓰레기 반송을 요구하는 행진을 벌이는 필리핀 국민들(사진=그린피스 제공)

폐기물 수출에 대한 기준이 부족

우리나라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 즉 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수입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물질이 기준치(0.5%, 무게 기준) 이상 포함되면 통관을 허가하지 않고 반출 명령을 내리는 등 쓰레기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문제는 반대의 경우다. 폐기물 수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구체적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출을 제한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노린 수출업자들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당국에 허술하게 보고만 한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해외로 무더기 반출했다.

대표적 사례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쌓인 수천 톤의 한국산 쓰레기가 현지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한 사건이다. 지난 2018년 1월 평택시 소재 폐기물수출업체는 폐플라스틱을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필리핀에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후, 2018년 7월 및 9월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이물질을 다량 섞어 필리핀으로 6,388톤을 수출했다가 필리핀 당국에 적발됐다.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수출된 쓰레기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법 수출입으로 간주됐다. 필리핀 환경단체들은 “필리핀을 쓰레기 매립지로 본다”며 “한국으로의 빠른 반송”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필리핀 당국의 항의를 받은 후 예산 10억원을 들여 국내로 다시 가져와 처리했다. 

쓰레기를 필리핀으로 보낸 업체는 환경부의 반입 명령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대집행에 나섰다. 이 쓰레기가 국내로 돌아와 전량 소각되는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무려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법을 어기고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인 수출업체로 인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갔다. 

제 2의 불법 쓰레기 수출을 막기 위한 대책

앞으로 또 다른 불법 쓰레기 수출을 막고자 나온 첫 번째 대책은 과징금 부과와 같은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일이다. 여기에 정부는 추가로 폐기물 수출입 물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서 말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 컨테이너를 실제로 열어보고 검사하는 비율을 2020년 기준 1%에서 2024년까지 10%로 높이게 된다. 컨테이너에 실린 폐기물이 서류를 통해 신고한 것과 같은지 더 자주, 많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만에 하나 수출 이후 뒤늦게 문제가 드러날 것에 대비한 조치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자는 보증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일회용 제품 사용 등 플리스틱 남용을 줄이는 것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인은 1인당 평균 132㎏의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한국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플라스틱 생산시설을 갖춘 63개국 중 3위로 미국, 일본보다 많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70% 가량은 소각, 매립되거나 국외로 수출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6만7441톤으로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에 전체의 80%에 달하는 5만3461톤을 수출했다.

김이서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환경부가 이번에도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소각을 통해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할 것을 우려한다”며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은 소비량 감축, 재사용, 재활용 순인데 현재 정책은 재활용에만 매몰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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