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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8:5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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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출범

“국내 IT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전자소송의 미래에 관해 논한다”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출범


(데일리뉴스) 오는 4월 1일(금)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제1차 회의(회의장소: 1601호)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 예정이라고 대법원이 밝혔다.

위원회는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각종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를 두기 위한 것이다.

이는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사법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사법행정과제가 설정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방향설정, 구체적 현실화,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른 최초의 위원회로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고 위원회 전했다.

위원회는 사법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각종 사법행정과제 중 사법정보화분야를 제일 먼저 구성한 이유는,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IT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사법부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0년 특허전자소송 시행 이후 진행된 사법부의 전자소송 사업을 점검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사법정보화의 발전방향과 성장계획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고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사법정보화를 통한 사법서비스 개선 ▲새로운 IT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사법부의 변화 ▲전자소송의 확대 및 차세대 전자소송 설계 ▲전자법정 및 스마트 오피스 구현 ▲사법행정업무의 전자화 ▲사법정보화에 필요한 인적 기반 마련 ▲사법정보화를 통한 소통 강화다.

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약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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