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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자부,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 추진

국가첨단전략기술 대한 현금지원 강화 등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외국인투자옴부즈만, 2022년 387건 외투기업 투자활동 고충 처리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p 상향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불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의 요건을 완화해 공장시설 등의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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