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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7:4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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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는 원직장으로!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으로!

1석 3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산재근로자는 원직장으로!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으로!


(데일리뉴스) 경기도 김포시 소재 가구제작업체에서 작업도중 오른쪽 네 개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한 강모 씨은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았으나‘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덕분에 무사히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강모 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이 적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사정을 잘 알기에 치료를 끝내고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사업주는“사고이후 강모 씨의 복귀여부를 고민했으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덕분에 재해자를 복귀시키고, 고용한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나와 같이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근로자 강모 씨는“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인해 원직장복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이는 소규모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제1호 사업장인“아로파(주)”의 사례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 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커리어넷(☎1577-0221)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구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대체인력지원제도로 인해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하고, 대체인력도 계속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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