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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9: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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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둘러 직접지불제 신청하세요!

밭농업·쌀소득보전·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월 29일 접수마감

서둘러 직접지불제 신청하세요!


(데일리뉴스) 올해 밭농업·쌀소득보전·조건불리지역 등 3개 직접지불제를 4월 2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이에 밭농업·쌀소득보전·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며, 마을공동기금 조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마을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도 지난해에 비해 반으로 줄어 농가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직접지불제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논농업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여야 한다. 지원기준은 평균 80만원/ha 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실경작자이다.

지원대상 농지는 농지법 및 초지법상 농지 또는 초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2005년까지 실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로 지원기준은 농지(밭·과수원) 50만원/ha, 초지 25만원/ha이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되며,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 된 농지이며, 지원기준은 40만원/ha이다.

신청 접수 후 추진 절차는 직접지불제 신청접수 마감(5월) → 신청내용 현지조사(농관원, 5~9월) → 등록내용 이의신청(10월) →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10~11월)→ 보조금 지급(12월) → 보조금 수령자 명단 공개(지급 후 1개월) 추진 일정으로 이뤄진다

한편 제주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마을공동기금도 부지매입과 제세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져 마을활성화 사업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종전 25만원/ha에서 40만원/ha로 인상되고 26개 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에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3월 31일 기준 신청농가가 전년대비 50%미만에 머물고 있어 신청기간 내 대상농가 모두가 신청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제주시에서는 미 신청 농가에 문자발송 및 전화독려를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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