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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영교 의원,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위장전입 조사 촉구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 받지 못하는 가정 80% 양육비 채무자 `주민등록법 위반행위` 강력 단속 및 엄벌 강조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 20일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 20일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를 비롯해 여러 회원들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10가구 중 8가구나 된다"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에는 19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만 2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육비이행책임법`이 작년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7월부터 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 감치명령 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만 법적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양육비구상권법`의 신속한 시행을 주장했다.
▲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양육비구상권법`의 신속한 시행을 주장했다.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감치명령 송달을 거부하면 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로 강력 단속 및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해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사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14일 금요일 전국 지자체로 공문을 하달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양육비구상권법`도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대지급 하고, 그 양육비를 미지급 부모에게서 징수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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