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등이 가입 대상이다. 보장 범위는 태풍, 호우, 강풍, 홍수, 지진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조기 생활 안정 지원이 목적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가입 대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일반 시민은 보험료의 55% 이상,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은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시에서 지원한다. 온실은 보험료의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은 55%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는 주택 80㎡ 기준으로 침수 시 최대 1,070만 원, 전파 시 최대 8,000만 원, 상가는 최대 1억5,000만 원, 공장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만큼, 특히 지하층 주택이나 온실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사전에 보험에 가입해 피해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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