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만 성범죄나 절도, 폭행 등 택시기사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가 빈발해 ‘택시타기 겁난다’라는 말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찬중)는 잠든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들키자 급출발해 상해를 입힌 혐의(준강간미수 등)로 택시기사 정모(3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의 한 전철역 앞에서 A(여·31) 씨를 태운 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앞에 차를 세우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잠에서 깬 A 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차에서 내린 뒤 정 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지만 택시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운전석 창에 손을 낀 상태로 10m 정도 끌려가 손가락과 치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택시기사 김모(48)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태운 승객은 물론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이 든 사람들의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최근 1년간 모두 13차례에 걸쳐 1000만여 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투약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도 적발됐다. 택시기사 박모(52) 씨는 지난해 2월 히로뽕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회사에 출근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 1월 인천지검은 동료 기사에게 히로뽕을 팔고 본인도 투약한 혐의로 택시기사 B(42)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택시기사가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지만 그 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과 횟수나 범죄 성향 등과 상관 없이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앞서 준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7차례의 전과가 있었고, 취객을 대상으로 상습절도 행각을 벌인 김 씨 역시 강도·상해 등 11번의 범죄 경력이 있었지만 면허 취득에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주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용률이 저조해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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