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종합청사 준공식이 열렸다. 2007년 '수원고법설치 법률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이다. 이번에 준공한 수원고법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유치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수원 고등법원이 개원하면서 서울 서초고법에 쏠려있던 업무과밀화가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고법은 수원, 성남, 양평 등 경기 동부 19개 시군을 관할한다. 수원고법과 수원고등검찰청사를 신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5,000억원가량이다. 경기연구원은 법원과 검찰청사 개소로 향후 경기 동부지방에 창출될 경제효과를 이보다 큰 1조1203억원으로 평가했다. 5000명 이상의 장기적인 고용유발 효과도 예상된다.
이날 개원식 및 준공식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찬열·박광온·김진표·원유철 국회의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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