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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입금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등록 일본활어차 지난해 국내 반입횟수 191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과연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최근 5 년간 , 일본 활어차 12,278 대 중 방사능 검사율은 고작 23%에 불과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 강제할 법적근거·처벌규정 없어 일본 활어차 해수방류시 세슘-137만 측정, 해수처리에 대한 관리대책 부실 최근 5년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106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 2.2배 증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일본수산물에 대해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계속 확인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사진 구성=데일리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일본수산물에 대해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계속 확인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사진 구성=데일리뉴스)

지난 5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재개하면서 23일까지 약 78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갈 예정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하여 일일 브리핑 및 영상홍보물을 통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와 깐깐한 수입 수산물 통관단계 검사 및 방사능 검사의 강화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일본수산물에 대해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계속 확인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먼저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의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이 5대 중 1대꼴인 23%에 그친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를 실은 일본 활어차는 매년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꾸준히 입항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는 ▲2018년 1,999대, ▲2019년 2,174대, ▲2020년 2,056대, ▲2021년 2,159대, ▲2022년 2,540대, ▲방류 전인 올해 1~8월 1,307대(1월 1일~8월 23일), ▲방류 후인 8월 24일~8월 31일은 43대로 총 12,278대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12,278대 중 2,893대(23%)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았고,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16%)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윤재갑 의원은 밝혔다.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12,278대 중 2,893대(23%)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았고,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16%)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를 처리했다는 결과가 나왔다(자료=윤재갑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12,278대 중 2,893대(23%)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았고,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16%)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를 처리했다는 결과가 나왔다(자료=윤재갑 의원실 제공)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활어차의 해수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한 뒤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입항한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일본 활어차 운전자가 대당 20분이 걸리는 검사를 굳이 기다려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활어차는 부산시에서 발행한 ‘국제교통 차량 운행표’만 있으면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보세창고 등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

즉, 방사능 검사를 받지 않은 활어와 해수를 실은 일본 활어차가 국내 고속도로를 질주할 수 있고, 일본에서 싣고 온 해수를 불법으로 우리 도로와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해도 우리는 추적할 방법도 제재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가장 시급한 일은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이라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에 불응하면 일본 활어차의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의 실효성 및 해수 방류 관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2021년 1만 2,024톤, ▲2022년 1만 6,904톤, ▲올해 1~8월엔 7,080톤으로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3만 6,008톤이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2021년 1만 2,024톤, ▲2022년 1만 6,904톤, ▲올해 1~8월엔 7,080톤으로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3만 6,008톤이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자료=어기구 의원실 제공)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2021년 1만 2,024톤, ▲2022년 1만 6,904톤, ▲올해 1~8월엔 7,080톤으로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3만 6,008톤이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자료=어기구 의원실 제공)

어기구 의원은 일본 활어차가 귀항을 위해 해수 처리시설 내에 해수를 방류할 때, 부산항만공사가 그 방류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는데, 검사 핵종이 세슘-137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후쿠시마 원전 주변 저장탱크 안에 보관된 오염수 가운데 70%는 방사능 기준치를 넘고, 여기에는 6개 핵종이 기준치 이상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원안위에서 밝힌 6개 핵종은 스트론튬-90, 루테늄-106, 아이오딘-129, 안티모니-125, 세슘-134, 세슘-137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핵종인 삼중수소보다 독한 성질의 방사성 물질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사능 검사는 세슘-137에 대한 검사만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오염수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 방류된 해수처리에 대한 관리대책 등 시행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소지가 클 것이다.

또한 어기구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치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에 등록된 활어차의 부산항 입항 횟수가 ▲2018년 108회, ▲2019년 108회 ▲2020년 86회 ▲2021년 141회 ▲2022년 191회, ▲2023년 8월까지 82회라고 밝혔다.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의 일본 등록지(자료=어기구 의원실 제공)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치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에 등록된 활어차의 부산항 입항 횟수(자료=어기구 의원실 제공)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의 일본 등록지(자료=어기구 의원실 제공)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치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에 등록된 활어차의 부산항 입항 횟수(자료=어기구 의원실 제공)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의 일본 등록지(자료=어기구 의원실 제공)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의 일본 등록지(자료=어기구 의원실 제공)

분명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대한민국에 수입될 수 없다고 발표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과연 방사능 검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기구 의원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일본 해수가 활어차를 통해 국내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입항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강화와 함께 검출 시 사후 대책 등 제대로 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지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112억 2081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112억 2081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료=어기구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112억 2081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료=어기구 의원실 제공)

어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대비 2.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기간 품목별 미표시 및 표시위반을 한 경우 총 102건으로 활 참돔(52.94%)이 가장 많으며, 활 가리비(18.63%), 활 벵에돔(6.86%) 순이고,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는 총 62건으로 활 참돔(43.55%), 활 가리비(12.9%), 활 우렁쉥이(9.68%) 순이다.

해수부 가 제공한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대비 2.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어기구 의원실 제공)
해수부 가 제공한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대비 2.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어기구 의원실 제공)

현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액수의 1/2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약한 벌칙을 받는 실정이라 위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인식을 높여서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1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보도와 달리 정부는 일본 활어차가 출항 전에 방류하는 해수뿐만 아니라 입항 단계의 해수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활어차 입항 단계의 해수 방사능 검사는 분기별 10대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정밀검사에 더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부터 추가로 신속 검사도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활어차 해수 방사능 검사 목표는 올해 310대, 내년 760대다.

국민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전체 23%의 일본 활어차에서 시행한, 단지 세슘-137에 제한된 방사능 검사의 결과인 "현재까지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결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 안전에 위협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기를, 그리고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기준은 오직 국민 안심입니다’ 라는 식약처의 홍보 문구가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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