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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민사회단체 “사법농단 관여 법관, 국회는 즉각 탄핵하라”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 개입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 곧 퇴임 앞둬”

▲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안 발의를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구조적·헌법적 문제다. 특히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그 궁극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대표적 사례로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는 곧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처벌받지 않고 임기 만료나 사직서 제출 등으로 법원을 떠나게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신속하게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헌법 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법관의 위헌적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법관의 행위에 대해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가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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