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소비 의료제품(손소독제,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천20건을 점검해, 허위 및 과대 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조처를 했다.
점검 결과, 손소독제와 관련해서는 ▲질병 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 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 광고(21건)가 있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광고(35건)가 있었다.
손 세정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 광고(16건)가 있었다.
체온계와 관련해서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 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및 마스크, 또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온라인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라는 어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 용품에 대해 계속해서 온라인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다소비 의료제품 허위광고에 엄중조치"
▲ 식품의약안전처/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소비 의료제품(손소독제,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천20건을 점검해, 허위 및 과대 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조처를 했다.점검 결과, 손소독제와 관련해서는 ▲질병 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 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 광고(21건)가 있었다.마스크와 관련해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광고(35건)가 있었다.손 세정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 광고(16건)가 있었다.체온계와 관련해서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 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가 있었다.이에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및 마스크, 또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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