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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수입 염장바지락살…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식품의약품 안전처/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7일 최근 A형 간염 환자 증가 원인을 조사하는 중,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수입 염장바지락살은 바지락살을 소금으로 절인 것으로 조개젓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하거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조개젓 조리에 사용한다.질병관리청과 지자체의 심층역학조사 과정에서 한 업체가 수입한 염장바지락살로 만든 사실과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형간염 환자들이 인천 소재식당에서 섭취한 조개젓 반찬과 경기도 소재 5일장에서 구매한 조개젓 제품인 것이다. 인천 남동구가 환자들이 섭취한 염장바지락살과 동일한 미개봉 제품을 수거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 식품의약품 안전처/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 안전처/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7일 최근 A형 간염 환자 증가 원인을 조사하는 중,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수입 염장바지락살은 바지락살을 소금으로 절인 것으로 조개젓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하거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조개젓 조리에 사용한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의 심층역학조사 과정에서 한 업체가 수입한 염장바지락살로 만든 사실과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형간염 환자들이 인천 소재식당에서 섭취한 조개젓 반찬과 경기도 소재 5일장에서 구매한 조개젓 제품인 것이다. 

인천 남동구가 환자들이 섭취한 염장바지락살과 동일한 미개봉 제품을 수거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염장바지락살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보류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충남 등 충청지역에서 A형간염 환자가 증가했다. 주당 100명 이하로 유지되던 환자수가 11주(3.7-13.)부터 환자가 1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17주(4.18-24.) 189명, 18주(4.25-5.1.) 179명, 19주(5.2-8.) 150명, 20주(5.9-15.) 203명, 21주(5.16-22.) 190명 등으로 2020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반드시 90℃ 이상에서 4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지락과 같은 껍데기가 두개인 조개류(이매패류)의 소화기관(중장선)에 A형간염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A형간염은 백신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특히 항체보유율이 낮은 20-40대는(붙임3)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최근 A형간염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20-40대는 예방접종을 받는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입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2018년 12월 11일 도입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에는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식약처는 "그간 통관ㆍ단계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이력 없이 유통되고 있는 염장바지락살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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