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방법에 대해 신뢰성 있고 객관적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식품 등, 축산물, 의약품 등,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내용은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적용범위 ▲이화학, 미생물 시험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방법과 사례 ▲결과보고서 양식 ▲표준원액 및 용액 점검 방법 및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은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실행절차를 자체적으로 설정 운영해 시험‧검사기관별로 검증항목을 적용하는데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안내서는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방법을 국제적인 조화에 맞춰 알기 쉽게 사례로 설명해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안내서는 197개 민간 시험·검사기관 등에 배포해 현장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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