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4월 4일 지정 예고한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신종 합성 대마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 확인 물질)’와 유사한 구조로 올해 3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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