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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