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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술 적용해 사기전화 예방 강화… 개인정보보호·규제 개선도 병행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024년 10월 17일)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7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협업한 본 서비스는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로 통화 중 실시간으로 사기전화의 위험도를 분석,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술은 기존 문자 분석 방식보다 높은 정확도를 갖췄으나, 보이스피싱 음성이 민감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사기전화범의 동의 없이는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를 활용,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실증특례 사업자로 지정했다. 실증특례 지정 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협력해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 조건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신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실증특례 기간 동안 국민들은 누구나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을 지킬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도 모색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검증하고 현행 규제를 점검함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규제유예제도가 기술과 사회를 잇는 가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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