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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 못해 아동학대 조사‧수사시 교육감 의견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교총, 아동복지법 외 4대 입법과제 신속한 처리 국회에 요구

지난 9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들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하라"고 외치는 모습. (사진=데일리뉴스)
지난 9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들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하라"고 외치는 모습. (사진=데일리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등이 있다.

개정안은 '교권 보호' 법안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 민주당 서동용·정춘숙·권칠승·김의겸 의원 등이 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9월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교권 보호를 위해선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제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경찰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법 조항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 마련과 학교폭력 업무의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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