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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이폰17 사전예약 시작 앞두고 허위 광고 피해 주의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예약이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를 제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이 사전예약 기간 동안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SNS) 등 판매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을 왜곡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온라인 허위 광고로 유통점이 불분명한 장소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행위,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유통점이 인터넷 주소(URL)를 이용해 휴대폰 개통을 진행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또한 이용자에게 제공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예약이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를 제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이 사전예약 기간 동안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SNS) 등 판매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을 왜곡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온라인 허위 광고로 유통점이 불분명한 장소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행위,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유통점이 인터넷 주소(URL)를 이용해 휴대폰 개통을 진행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또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추가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게시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광고에 적힌 온라인 주소지와 대면 판매점의 실제 주소가 동일한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게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로, 이를 거친 판매점에는 인증 표시가 부여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계약할 경우 계약 내용,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 부가서비스 등 핵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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