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끝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을 2주 정도 남겨 두고, 오락가락 규제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소상공인과 손님 모두 혼란스런 상황이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일회용품 품목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목적으로,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은 1년 만에 사실상 철회되었고, 비닐봉투 사용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이 중단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됐다는 판단 하에 비닐 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중단하고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이미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는 23.5%, 종이봉투도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간다.
이는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비싼 가격에 고객의 불만까지 들어야 하는 커피숍 매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환경부는 계도 종료 시점을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라는 의견이 많다.
종이컵은 아예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되고,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등 일선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도 고려가 됐다.
한편, 정부는 2022년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을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하고, 봉투·쇼핑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년간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을 뒀고, 오는 23일 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라면 11월 24일부터 규제 품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매장주)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음식점과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 업체들은 일회용품 대신하여 머그잔이나 유리잔, 종이나 친환경 소재 빨대를 미리 구매하는 등 준비에 분주했고, 지자체도 그동안 설명회와 현장조사 등 법 시행을 대비해왔다.
하지만 환경부가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듣고 이를 대비해왔던 소상공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계도기간 연장에 안도하면서도,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아울러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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