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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죄’ 김경수 경남지사 “절반의 진실 밝힐 것”···상고 예고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판결 직후 “즉각 상고하겠다”고 예고했다.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받았다.김 지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김 지사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 등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김 지사는 2개 혐의 중 1개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적시 상고를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판결 직후 “즉각 상고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 등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2개 혐의 중 1개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적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에게는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결과가 유지되면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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