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사업주는 장려금 전액 수령 가능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장려금 100% 지급, 창업자 서류도 간소화

정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하며,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만 장려금의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할 경우, 기존 제출서류보다 간소화된 과세증명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년의 해외 일경험 및 교육연수 이력을 부처 간 연계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K-무브, 해외취업아카데미, WEST 등 포함)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의 부정수급 시 환수 기준을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 명시

  •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공인노무사·세무사에 대한 적정성 점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번 개정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했다고 평가된다.

연합뉴스사진
연합뉴스사진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