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조치를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으로 돌아왔다. 약 1주일 만의 복귀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특정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검사윤리강령 위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상 손망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 조치와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26일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 정지를 일부 인용한 지 40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간부들이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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