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총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가 15일로 미뤄졌다. 이로써 윤 총장의 운명은 15일 2차 기일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9시에 징계위를 마쳤다. 징계위는 “이날 심의에선 검사징계위원회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신청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에는 8명의 증인심문과 징계위원들의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증인에 류혁 법무부 감찰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상이다. 이중 정 교수, 안 교수, 이 차관 등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심 국장은 3명에 대한 기피신청 수용 여부 의결에 참여한 후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양측의 공방은 오후 4시 30분께야 시작됐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징계 사유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법무부에 위법성, 부당성 등으로 맞섰다.
한편, 지난 11일 징계위가 열렸을 때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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