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인사권을 잃었고, 이제 두달간 지휘권까지 상실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17시간이 넘도록 징계위를 열고 정직 2개월안을 가결했다. 징계위원 4명은 특별변호인이 퇴장한 뒤인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7시간 가량 회의를 거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작 측 특별변호인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에 증인심문 뒤 징계위에 새로운 증거 열람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준비를 위해 심의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 측은 이날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윤 총장 측에 1시간 안에 최종 의견진술을 하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이나 법무부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불문’ 결정을 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16 오전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