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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면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은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소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양형 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은 시장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

은수미 성남시장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은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소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양형 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은 시장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면서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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