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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8:5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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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료기록변조, 불법강제입원 등 혐의 정신과 의사 검찰 고발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구청장에게 진료비 재심사 및 감독 강화 등 권고

의료기록변조, 불법강제입원 등 혐의 정신과 의사 검찰 고발


(데일리뉴스) 「의료법」제23조 3항을 위반해 입원환자 우모 씨의 의료기록을 변조,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의 보호자동의 등 입원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 고모 씨 등 33명을 강제입원, 동 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해 피해자 박모 씨 등 12명을 계속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피조사기관인 정신병원장 문모 씨를 검찰고발 조치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복건복지부 장관과 관할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진료비 부당청구여부에 대해 재심사하고, 「의료법」위반확인 시 자젹정지 등 징계처분 할 것과 불법 입원된 환자들의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6월 11일 A광역시 소재 B정신과의원에 입원 중인 미성년 환자(2000년생)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장인 피조사자가 환자들을 부당하게 노동에 동원하고, 상당수의 환자를 불법적으로 입원시켰으며, 과도한 외부교통 제한 등 환자들에 대한 위법 또한 부당한 처우를 해온 정황을 확인하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다수가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이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5년 8월 20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포함하여 입원환자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조사 시설은 49병상을 허가받아 36명의 정신질환자가 입원 중인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들에 대한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주요조사 결과는 첫째, 피조사자인 병원장은 치료목적을 벗어나 미성년 환자를 비롯한 일부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청소, 배식, 세탁, 간병 등을 시켜왔으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작업을 부과하여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둘째, 피조사자는 환자를 입원시킴에 있어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 확인 없이 총 33명에 대해 불법으로 입원시키고, ▲피해환자 12명에 대해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회피하거나 지연시켰으며,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를 거부하였고(피해환자 총 4명), ▲입원 중인 대다수의 환자들에게 입원통지, 계속입원심사결과 통지 의무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피조사시설에 입원 중인 전체 환자 규모로 볼 때, 피조사자의 불법행위는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셋째, 피조사자는 환자의 입원형태, 환자의 증세 등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원 일부터 최소 2주에서 한 달간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하게 하고, 외부인과의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피조사자의 허락하에 면회를 허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는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을 위반하고,「헌법」에서 보장하는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넷째, 피조사자는 기초 위생관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자를 수용하면서, 동료 환자가 대소변 처리 등 간병을 맡도록 하였고, 특히 일부 여성환자에 대해 남자 직원이 이들의 대소변 처리를 위한 기저귀를 갈아주도록 했다.

또한 치료를 위한 오락요법은 상당 기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환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적정한 치료나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정신보건법」제2조에서 보장하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다섯째, 피조사자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청소, 간병 등 부당한 노동을 시키고 이를 전자의무기록에 기재한 것을 사후에 관련 정보를 변조, 훼손하도록 소속 직원에게 적극 지시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근거로, 피조사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 및 관할 구청 등 관계 기관에 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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