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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낙연 후보, ESG 4법 발의⋯“ESG 대통령 되겠다”

▲ 이낙연 후보는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 등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ESG 4법(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ESG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규정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이낙연 후보는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 등에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ESG 4법(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민연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지만, 이는 재량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68개의 공적 연기금은 ESG 원칙을 도입해야 하며, 이러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 운용 평가

▲ 이낙연 후보는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 등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ESG 4법(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이낙연 후보는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 등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ESG 4법(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ESG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규정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 등에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ESG 4법(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지만, 이는 재량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68개의 공적 연기금은 ESG 원칙을 도입해야 하며, 이러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 운용 평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과 조달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개정안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업‧준정부 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도 ESG를 넣도록 했으며, 정부 공공 조달 사업 절차에서도 기존 ESG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려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수정했다.

이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면서, "국내외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부상한 ESG가 기업경영과 금융투자 영역에 국한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강력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법 과정에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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