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 ‘다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스 자금 횡령, 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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