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 소재 및 부품업계가 해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한 특허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광반도체 소자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 굴지의 조명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18일 미국 최대 가정용 조명업체인 파이트일렉트로닉(Feit Electric)이 자사의 주요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 소송서 이겨 이번 미국 소송 결과도 낙관
서울바이오시스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모기업인 서울반도체와 공동 개발한 전지향성(omnidirectional) 필라멘트 LED(발광다이오드)패키지 등 총 6개 특허기술이다.
서울바이오시시는 현재 파이트에서 제조, 판매 중인 LED조명 제품들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파이트의 일반 가정용 전구 2개 중 하나는 필라멘트형 제품이다.
앞서 2020년 서울바이오시스는 유럽에서 필라멘트 LED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어 이번 미국 소송에서도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실제 2020년 당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필립스 조명 계열사의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필라멘트 LED의 광 추출 효율을 개선하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독일 법원은 이에 따라 이 해당 특허침해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 침해품 회수 및 파괴 명령을 2차례나 내렸다.
특히 판결 이후 서울반도체의 필라멘트 LED 특허는 작년 6월 유럽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의 출범에 따라 협정 가입국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18개국에서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됐다.
◆20년간 102건 소송 모두 승소..."기술보호 주력"
특허 허여(Grant) 후 각국별로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거쳐 각국별로 특허 효력을 갖는 기존의 유럽특허와 달리 통합특허는 특허침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협정국 전체에서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많다.
서울바이오시스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20년간 8개국에서 진행된 102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면서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특허기술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의 모기업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LED 분야에서 세계 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탁월하며 방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매출의 10% 이상을 광반도체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2세대 LED 기술을 개발하는 등 업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1만8천여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특허부자다.
특히 첨단 제품인 마이크로 LED 제작에 필수인 와이어가 필요 없는 LED ‘와이캅(WICOP)’을 비롯해 교류 및 고전압 LED ‘아크리치(Acrich)’, 기존 LED보다 10배 이상 밝은 ‘엔폴라(nPola)’, 최첨단 자외선 청정기술 ‘바이오레즈(Violeds)’, 전 방향으로 빛을 발산하는 ‘필라멘트 LED’, 자연광 LED ‘썬라이크(SunLike)’ 등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첨단 기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실내외 조명, 자동차, IT(핸드폰, 컴퓨터 등), 자외선 분야 등 전 영역에 적용 가능한 차별화된 LED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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