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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3법’ 대표 발의...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콘텐츠 제작 투자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영화, 공연, 온라인 문화콘텐츠 부가가치세 면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콘텐츠 제작 중소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 이용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이용 의원실 제공)
▲ 이용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이용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K-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임에도 국내 콘텐츠기업의 90% 이상이 1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세제공제율 상향과 부가가치세 감면을 골자로 한 ‘K-콘텐츠 발전 3법’(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 어려움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도 K-콘텐츠 산업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을 돌파했다”며 “수많은 K-드라마가 글로벌 OTT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법안을 통해 콘텐츠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대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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