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잇는 필요한 조치”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이 일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지난 24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등 CCTV 설치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며 “남은 길은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지난해 5월엔 수술실 CCTV를 수원, 의정부, 파주 등 6개 병원으로 확대 설치했다.
또한,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에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이 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직접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외과계 9개 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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