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사진 박경민 기자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으면서 3년여 만에 다시 수감된 것이다.아울러 이날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사진 박경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사진 박경민 기자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으면서 3년여 만에 다시 수감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양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최서원(최순실) 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이라며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