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미 지난 24일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구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전날 열린 공운위에서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국토교통부에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제출, 재가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해임된다.
구 사장은 해임 의결안에 반박하는 소명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막지는 못했다.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는 국토부에서 처음 나왔다.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법규위반 사례가 있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운위 안건에 해임안을 상정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구 사장이 태풍에 대비한다며 자리를 떠났으나, 같은날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로 23만원 가량을 사용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공운위가 해임을 결정할 경우 법무법인의 법리적 해석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불응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생긴 논란인 ‘인국공 사태’에서 구 사장이 잡음을 말끔히 처리하지 못한 게 진짜 해임 사유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종의 ‘꼬리자르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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