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앱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실태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해 동의 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해매체·음란정보 차단 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등 부가적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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