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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 부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시행

부평구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4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구는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한 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청계좌에 현금을 1회 지원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대책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생계급여) 수급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19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인천 부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시행

부평구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4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구는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한 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청계좌에 현금을 1회 지원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대책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생계급여) 수급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19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10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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