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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34세로 상향조정"...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현 '23세기준' 실제 취업준비기인 20대 중·후반 청년들 지원 못받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일정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연령을 법령 개정을 통해 34세까지 대폭 늘려야한다는 국민권익원회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16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 기준인 현행 23세에서 10년 늘어난 34세로 대폭 상향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가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인 '34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며,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취업 지원 연령이 사실상 만 23세까지로 제한된 것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자립 준비 청년이 실제로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20대 중·후반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기관과 우선적으로 협업해 직원 채용 시 가점을 주는 자립준비청년 범위를 23세에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자립 준비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 종료 확인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자립 준비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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