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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수성가한 ‘슈퍼개미’ 자산가, 수백억대 주가조작으로 징역 7년

자수성가로 시작해 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씨(6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표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중 5명에게는 징역 2~5년이,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소액주주 운동가로도 알려진 표씨와 공범 등은 주변인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이들이 주식투자를 결정하면 공범인 증권사 직원 박씨 등에게 이들을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를 장악,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중 일부는 대형 교회와 동창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증권사 주식담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머지 일당은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어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팀’으로

자수성가한 ‘슈퍼개미’ 자산가, 수백억대 주가조작으로 징역 7년

자수성가로 시작해 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씨(6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표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중 5명에게는 징역 2~5년이,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소액주주 운동가로도 알려진 표씨와 공범 등은 주변인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이들이 주식투자를 결정하면 공범인 증권사 직원 박씨 등에게 이들을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를 장악,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중 일부는 대형 교회와 동창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증권사 주식담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머지 일당은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어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팀’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A사 주식을 일부러 고가에 매수하고,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A사 주가를 2만4750원에서 6만6100원까지 높였다.

이들은 주가를 10만원대까지 끌어올린 후 외국계 펀드를 유치하고 개미투자자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해 수익을 내려 했으나 주가가 장기가 상승에 따라 폭락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표씨는 주가가 폭락하자 오씨(46) 등 시세조종꾼에게 14억원을 제안하며 시세조종을 부탁하기도 했다. 오씨 등은 시세조종을 할 능력이 없었으나 우연히 주가가 반등하자 자신들이 시세조종을 성공한 것처럼 포장해 표씨로부터 14억원을 받았다.

표씨는 “A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주변에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고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아 외견상 고가매수가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부양하다가 2014년 9월 이를 한꺼번에 팔아 이득을 본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행태”라며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표씨는 지난 1990년대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했다. 외환위기 때 파산 위기까지 몰렸으나 노점상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에 다시 뛰어들어, 한때 200억원대 주식을 소유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배당 정책에 항의하는 ‘소액주주 운동가’로도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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