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만 80세 이하 조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을 통한 필수 온라인 교육 20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모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수시로 진행되며 사업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높이고,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