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령 초안 내용이 시각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4월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6월에 공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초안은 편의 제공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새로운 접근성 기술 개발이 어려워지고, 시행령 적용 기간이 최대 2026년으로 기간을 정해 놔 장애인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정부는 예산 부족과 관련 업계 의견이라는 변명을 중단하고, 법 당사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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