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 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이후 22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여론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7년 대선 후에는 드루킹과 함께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고, 같은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는 내년 재보선과 내후년 여권의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구속이냐, 무죄냐'···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2심 선고
중법정서 항소심 선고공판···보궐선거 앞두고 22개월만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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