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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기차보조금 줄었지만:...충전속도 따른 추가 보조금은 상향조정

환경부 전기차보조금 개편방안 행정예고...전체적으로 10% 축소 200kW급 이상 초고속충전 25만원 추가 보조...다자녀 등 추가보조

올해부터 전기차 기본 구매 보조금이 다소 축소되지만,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은 다소늘어난다.
환경부는 2일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의 행정예고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 비해 10%쯤 줄었다.
성능에 따른 기본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들고 소형 전기차는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초소형 전기차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에 따른 보조금도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 경우 완충 주행가능거리 40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10㎞ 줄 때마다 중대형 기준 6만8000원씩 차감한 반면, 올해부터는 완충 주행가능거리를 440㎞로 10% 높이고 10㎞ 감소 시 차등폭은 8만1000원으로 확대했다.
충전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충전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도 상향됐다. 지난해에는 200킬로와트(kW) 이상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 차량은 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했다. 반면 올해부터는 250kW 이상 고속 충전이 가능해야만 3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고속 충전 가능 범위에 따라 ▲200~250kW 25만원 ▲150~200kW 20만원 ▲100~150kW 15만원 등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 보조금은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 Ⅱ)를 탑재한 경우에만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배터리상태정보제공 시 20만원, BMS 알림기능 10만원 등 배터리 옵션에 따라 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는 안전 보조금을 추가해 총 5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보조금 전액 지원 찻값 기준도 상향된다.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을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200만원 낮췄다. 이는 출고가 기준이며 제조사의 일시적인 할인으로 가격이 하향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조사가 가격 할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 차량을 할인할 경우 500만원까지 할인분은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은 40%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차량 기본 가격이 53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기업 할인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 전체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한다. 또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규모는 2자녀 가구는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에 대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고성능 전기차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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