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감리원배치신고 의무화가 담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보통신 감리원의 현장배치시 시·도지사에게 감리원 배치신고를 의무화하게 됐어 그동안 과중한 중복 감리업무 등 과도한 업무배치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보통신 감리원의 현장배치시 시·도지사에게 감리원 배치신고를 의무화하게 됐어 그동안 과중한 중복 감리업무 등 과도한 업무배치가 사라지게 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사현장의 설계기준, 시공기준, 감리기준을 마련토록해, 저비용으로 감리원을 사용해온 관행도 상당부분 해소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번 KT아현지사 통신구화재 발생에 따른 일부구간 통신서비스 불통으로 사회혼란이 야기되는 등 설계단계와 감리 시행에서 작은 문제점도 파악하여 대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 소식을 들은 정보통신기술사 "A"씨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법에 따라 모든 건설기술인들의 권익과 업무조정 및 건설기술의 발전을 각 분야별 전문기술인협회에서 담당해 왔으나, 유독 정보통신기술인들만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의 미제정으로 그들을 대변하여 줄 법정단체가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면서 "정보통신기술자들이 저비용 비정규 계약직과 같은 환경에서 사실상 시달려 왔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부당한 대우가 상당부문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는 건설기술인협회와 같은 정보통신분야 4만 여 감리원과 20만 명의 기술자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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