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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 8900원 인상…기준소득월액 4.1% ↑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하한액 33만원 상향 조정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 전년 대비 1만 8900원 ↑ 47만 1600원, 최저 보험료 전년 대비 900원↑ 2만 9700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결과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됐다.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다.

▲ 작년 대비 변경 사항 (자료=보건복지부)
▲ 작년 대비 변경 사항 (자료=보건복지부)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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