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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용량 줄여 가격인상 효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 차단

식약처, 내년부터 용량 변경 표시 의무화..변경시 석달 이상 표시해야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되 슬그머니 용량을 줄여서 가격인상효과를 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정부가 가격 인상 대신에 용량을 줄여 원가를 줄이고, 이익을 높이는 식품류의 슈링크플레이션 차단에 나섰다.
식품류의 슈링크플레이션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류의 슈링크플레이션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내용량 변경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된 제조·가공·소분·수입 식품은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에 걸쳐 내용량 변경 사실 여부, 변경 내용을 제품 포장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다만 내용량을 축소하고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제품이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제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와함꼐 오는 2026년부터 '제로 슈거', '무당', '무가당' 등 표시 제품이나 주류 및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이 강화할 방침이다.
'제로 슈거' 등 표시 제품은 덜 달고 열량이 낮은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마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감미료 함유' 표시와 함께 칼로리(㎉) 정보 혹은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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